고속도로 안내
- 버스전용차로제란?
-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시행근거
- - 경찰청고시 제2024-5호(2024.5.0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60호(2010.12.16)
- 도로교통법 제61조, 동법 시행령 제9조
※ 양재IC(416.1Km) ~ 한남대교남단(423.0Km)은 서울시 관리 구간
시행안내
| 구분 | 통행구분 | 시간 | 구간 |
|---|---|---|---|
| 평일 |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| 07:00 ~ 21:00 (14시간) | 안성IC (358.0Km) 부터 한남대교남단 (423.0Km) 까지 총연장 65.0km |
|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|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| 07:00 ~ 21:00 (14시간) | 신탄진IC (282.0Km) 부터 한남대교남단 (423.0Km) 까지 총연장 141.0km |
| 설날·추석연휴(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) |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|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:00 ~ 01:00 (18시간) | 신탄진IC (282.0Km) 부터 한남대교남단 (423.0Km) 까지 총연장 141.0km |
시행현황
- 대상차종
-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(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.)
- 위반 시 벌칙
- 범칙금 6만원(승용차) - 7만원(승합차)
- 벌점 30점
- 전용차로 구분시설
- 대상차로 : 중앙분리대측 1차로(서울,부산방향 동시 시행)
- 청색 차선 도색
- 버스 진·출입 구분시설 : 진·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